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위원장으로 공익위원과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 각 7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공익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직능단체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한 안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위 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원장 |
법무법인 로고스 |
상임고문 변호사 |
송진현 |
보건의료전문가 |
가천대학교 |
교수 |
박하정 |
한양대학교 |
교수 |
사공진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원장 |
권순만 | |
법조계 |
여성변호사회 |
회장 |
김삼화 |
언론계 |
중앙일보 |
선임기자 |
신성식 |
공익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장 |
최병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 |
김연화 |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에서 29일까지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과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1차 회의를 통해 우선 논의할 의제를 검토하되, 각 단체에서 논의하기 원하는 의제도 향후 포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근 열린 1차 회의에서 운영방안과 갈등조정 원칙을 확정했다.
우선 국민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방향을 고려하고, 특정 직능의 직업적 존립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생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려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직능에 면허, 자격을 규정한 취지, 면허‧자격을 통해 보호되는 이익, 해당 직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도 고려키로 했다.
수요・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발생을 방지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담 최소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여건변화,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월1회 회의를 열어 갈등과제를 논의한다. 복지부는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갈등조정 원칙 (안) >
① (국민건강 우선 원칙) 국민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고, 건강 위해요인 발생 등 안전성 문제도 함께 고려
②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 특정 직능의 직업적 존립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
③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직능에 면허, 자격을 규정한 취지, 면허‧자격을 통해 보호되는 이익, 해당 직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 고려
④ (사회적 수용성의 원칙) 수요・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수요 발생, 공급시장 왜곡 등) 발생 방지, 추가로 발생되는 부담 (건강보험 재정, 국민 의료비 부담 등) 최소화,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여건변화,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