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가협상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수가 협상 및 계약 시한을 5월 말로 앞당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매년 수가계약을 만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75일 전까지 체결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 왔지만 예산편성 시기인 6월과 시차가 있어 국고 지원 규모를 예측하는데 오차가 발생, 수가계약 시한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을 확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을 계속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도 함께 채택,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노환규 의협회장은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수가현실화’를 꼽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계가 가진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 “공급자라면 무엇이 원가이고 적정진료인가, 적정비용은 무엇인가를 내놔야 한다”며 기준 마련을 공언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수가협상의 근거가 되는 2014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들어갔다. 의과대학 한 곳과 연구용역을 체결,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의협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수가 인상률을 산출하게 된다. 실제 연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환산지수 모형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원가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다. 수가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의료원가는 의사 및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해 임대료, 부대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안해 산출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보니 그동안 수가인상 요구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해온 의원급 실태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기본연구는 이미 전년도에 마쳤다”면서 “내년 시점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재조사 용역을 조만간 실시, 5월 수가협상 이전까지 자료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