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기재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등 IT 융합과 서비스 R&D를 촉진하겠다는 구성이다.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들이 원격의료 추진에 호의적이지 않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지난 정부 때 원격의료를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영리병원과 함께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또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등의 이행을 위한 재원 13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