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생·인턴·전공의 등의 일반병 입대 선호 현상으로 장기 군 의료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을 인상하고 이들이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보직을 부여, 진료활동 및 교육 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료과도 확대한다.
18일 국방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민간 및 공공병원들과 크게 차이나는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현재 장기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고, 단기 군의관의 경우 3년이다. 이에 단기 군의관이 추가 복무를 원할 경우 무조건 10년을 복무해야 해 부담이 있어 쉽게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제 군 의료기관에 있는 약 2400여 명의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은 7.7%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부는 단기 군의관이 3년 의무복무를 종료해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군 복무 중에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도 부여한다.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만약 이들이 현재 임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들을 빼고 다른 장교들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인력이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 위주로 보직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단의무대 진료과도 확대한다.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진료과목에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늘린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과목 진료를 하게 돼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외래 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먼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이 올해 6월 의대·의전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공보의 또는 군의관보다는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5%가 현역 복무에 비해 군 의료 복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95.7%는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