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간호사들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늘(7일) 공지한다.
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리스트 제공은 이번에 처음이다. 여기에는 수술 어시스턴트(보조)를 비롯한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 개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자로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배포한다.
시행 기간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함께 별도 공지 때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됐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부재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떠맡게 됐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해 법적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넘어 이번에 추가되는 보완지침에는 현재 의료체계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100여개 의료행위가 명문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시범사업에 대한 확신이 일선 의료기관에선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선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선 어찌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 메우기 위해 투입된 PA 간호사 수 조사를 위한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하달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이주까지 답을 주기를 요청했다. P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이다.
이어 7일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00개 정도를 리스트업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리스트 제공은 이번에 처음”이라며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그는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