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와 의대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총 8건 중 앞서 4건이 각하되고, 부산대 전공의와 의대생 1만 여명이 제기한 4건만이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앞서 의대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3건에 대해서도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 대한 각하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원 직접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은 "원고적격이 있는 대학총장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총장들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의교협 측은 또 "행정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전국 40개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의대 증원 처분을 중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