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의대교수들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이번 의대 증원에 적용 불가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 2호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의대별 정원 규모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이와 관련된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