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