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원고적격이 있는 대학총장들이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8일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이 각하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각 결정문에서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은 집행정지 신청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의 증원 및 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長)"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교수들은 각 대학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며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서울행정법원 등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총장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