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습 참관만 해야 했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간호대생처럼 의료행위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래 예비 간호조무사의 '공짜 노동'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범수·이용호·이종성·이헌승·임병헌·조명희·최재형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의료기관 실습 수업이 참관에만 국한돼왔다.
지금껏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 실습교육이 가능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강기윤 의원은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 실습교육 780시간 30% 의료기관 외 실습교육 인정 입법예고
한편, 공짜 노동 논란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실습기간 내 무급으로 일을 떠맡았다"며 지난 8월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9월에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2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80시간 공짜노동과 관련, 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교육 방식 개선이 담겼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일정 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에서 받는 실습교육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총 실습교육 780시간 중 30%인 234시간만 인정되며, 나머지 546시간은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