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
지난 6월 17일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A씨가 부대 동료에게 "파견 근무를 나가 바빴지만 본업을 하니 좋았다" 등의 정부에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자원해서 파견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글쓴이 B씨는 "이 글을 읽고 본인인 것 같아 찔리면 (게시판에) 등판해 사과문이든 변명이든 하라. 3일 이내에 등판 안하면 친정부로 간주하고 실명 박제를 하든 댓글 다신 분에 한해 메신저로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파견 연장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지난 4~5월, 6~7월 각각 두 차례 군 명령에 따라 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한다.
B씨는 결국 예고대로 지난 6월 19일 군의관 게시판에 A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포함한 글을 올렸다. 이후 A씨 실명을 암시하는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다른 군의관들도 합세해 며칠에 걸쳐 A씨 실명, 프로필 사진, 입대 전 근무 병원을 공개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심지어 A씨가 폭행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됐다.
고소를 대리한 전경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는 "A씨 하급자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있어 상관협박 혐의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의사 집단행동 이후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꾸준히 유포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명단 등을 공개해 조리돌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48명을 특정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