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9월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됐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7·29일 열린다.
정기국회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된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의사면허법) 개정안 통과 여부 때문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이후 대표연설은 9월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9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선다.
대정부 질문은 9월 13일(정치 분야), 9월 14일(외교·통일·안보 분야), 9월 15일(경제 분야), 9월 16일(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7·2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9월 정기국회에서 의사면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면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2월 26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개별 사안으로만 본다면 의사면허법 통과로 인한 폭발력은 수술실CCTV 설치법과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과별 관심이 상이한데, 의사면허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관계자는 “수술실CCTV 설치법만으로 투쟁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사면허, 비급여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예산안 시정연설은 같은 달 25일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