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분수령…오늘 본회의 촉각
민주당 포함 야당, 4월 이관설 제기…의협 비대위 "미상정 또는 부의되면 단식 중단"
2023.03.23 05:29 댓글쓰기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후, 그 첫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흐름 상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의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회의석상에 올리는 것이다. 부의가 상정의 전(前) 단계인 셈이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9개월 간 계류됐던 간호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적용, 의결한 결과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내 여야 대표가 합의해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기한 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된다. 표결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의협 비대위 측은 "야당이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미상정되거나 부의된다면 단식은 중단하고 다각도 투쟁을 전개하며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 위원 및 시도의사회 회원 등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비대위 주도로 국회 앞,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 집회를 개최한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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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대한국 03.23 16:58
    간호사가 어째서 의료,보건영의 모든부븐을 침해 하는가?

    자기분야에만 충실하는덧이 헌법정신에도 맞는다.

    욕심이 지나치다.

    당장 엉터리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철회하라~
  • 대한극 03.23 16:54
    더불당은

    간호사법은 의료품 아니라 보건분야 의 직능까지

    심각히 침해한다.

    당장 엉터리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집어치워라~
  • 박철 03.23 14:42
    간호법지지합니다.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 하수복 03.23 14:29
    간호법은 나의 가족을 위해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텐데 ...나이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양질의 간호를 받아야 하죠 ~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나이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주는 나라가 되어야지요!!
  • 7334 03.23 14:23
    간호법 당장 통과되어야 합니다
  • 문은영 03.23 13:55
    대통령님과 의원님들...간호법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국민을 위한 진심을 보여주세요
  • 이윤영 03.23 12:23
    간호법 지지합니다.
  • 병원 03.23 10:32
    간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 좋은사람 03.23 09:40
    의사라는 전문직으로 극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면허가 취소되야한다!! 갑중의 갑!! 의사정원을 06년부터 고정해놔서 의사구하기가 여기저기서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의사들 연봉은 최고 연봉자들이다. 정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말고 환자와 국민들을 좀 봐라!!!!

    병원가면 니네들이 없는자리 다~~~ 간호사들이 지키고 있더라!!

    코로나병동 오픈했더니 병실안에서 간호사들이 다 보고있고 의사는 겨우 하루에 한두번 5분정도 모니터만 보고 가더라~~ 그게 의사냐!!!!!!!!!!!!!!
  • 황진이 03.23 09:21
    의대 정원 늘리자고 할때는 국민을 외면하더니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으로 국민이 다 원하는 법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이리들 소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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