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후, 그 첫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흐름 상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의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회의석상에 올리는 것이다. 부의가 상정의 전(前) 단계인 셈이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9개월 간 계류됐던 간호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적용, 의결한 결과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내 여야 대표가 합의해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기한 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된다. 표결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의협 비대위 측은 "야당이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미상정되거나 부의된다면 단식은 중단하고 다각도 투쟁을 전개하며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 위원 및 시도의사회 회원 등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비대위 주도로 국회 앞,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