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404회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 결과, 간호법은 전체 재석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찬성 163명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약가인하 환수 조항이 새로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1표, 반대 90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대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