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첨예 '간호법' 운명…대통령 '거부권' 촉각
양곡관리법 포함 총 67건 행사·34건 폐기···민주화 이후 1건만 '법률' 확정
2023.04.05 06:23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9부 능선을 넘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마지막 남은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가운데 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임기 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이 전철을 밟아 거부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지만 대통령이 짧은 기간 내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그 대상이 될 경우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거부한 '국민의료보험법안'에 이어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역사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거부권은 1948년 공포된 헌법부터 명문화됐다. 양곡관리법 사례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67건 행사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12인 중, 이승만·박정희·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6명이 행사했다. 


전체 거부권 행사 법안 중 33건은 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됐고, 나머지 절반은 폐기됐다. 


그러나 법률로 확정된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된 것은 아니다.


25건은 원안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확정됐고, 6건은 수정의결,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확정됐다.  


범위를 좁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사례를 보면 총 17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중 15건이 폐기, 1건만 법률로 확정됐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 성공률은 93.7%에 이른다. 


야당, 압도적 표결 불구 재의결 진행되면 어려울 가능성  


집권 여당의 원내 의석 점유율과 같은 정치환경도 거부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곡관리법 및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거대 야당이 주도해 끌고 온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한 이유다. 


앞서 3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의사면허취소법은 찬성 163명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부의가 가결됐다. 


추후 압도적인 찬성표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절차에 들어가면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국회가 대통령실에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실제 1989년 3월 국회를 통과했던 국민의료보험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재의에 들어갔지만 당시 야당이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사상초유 보건의료 직역 갈등 사안 적용될지 촉각  


이 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였다.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낳고 추후 의료환경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기도 하다. 


현 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7건 중 4건은 국정감·조사법,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내용이었으며 이외에 과거사 규명, 전현직 대통령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안으로서 눈여겨 볼 만한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범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형평성'을 지적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는 대선을 겨냥한 전형적 표퓰리즘적 입법이며,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부과하고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댓글 6
답변 글쓰기
0 / 2000
  • 간호법필수 04.06 14:50
    의협의 간호법 반대가 정당성ㆍ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른나라에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간호법이 우리나라만 문제있고 특수성이 있다는둥 온갖 핑계ㆍ꼬투리로 간호법

    주저 앉히려고 혈안중이다



    간호법 제정은 정당성ㆍ설득력이 충분하다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되어야 한다

    의협의 관심사는 의사의 이권밖에 없다

    언제부터 의협이 국민을 생각했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의협이 국민 생각한다면 의대정원이나 2배로 늘려라

    국민은 의사가 많을수록 좋다

    의사 적으면 좋은건 의사밖에 없다

    의대정원 2배로 늘리면 믿어주겠다~
  • 임상 04.05 13:21
    임상병리사법 만들어주세요.

    방사선사법 국민건강을 위해 이해 꼭 필요합니다.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 이가희 04.05 13:05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합니다.
  • 파란하늘 04.05 12:04
    엄연히 의료인면허 취소법인데 왜 기사를 의사면허 취소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 간호법필요 04.05 10:10
    다른나라에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간호법이 우리나라만 문제있고 특수성이 있다는둥 온갖 핑계ㆍ꼬투리로 간호법 주저앉히려고 혈안중인 의협!!



    범죄의사 축출법이 직업의 선택권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의협! 그럼 다른 전문직도 바꿔줘야지~

    의사 부족하지 않다며 범죄의사 면허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협!! 그런 해당사항 몇명이나 된다고? 아무리 의사 부족해도 국민은 범죄의사에게 진료 받고싶지 않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의사는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하길 원치 않는다 의사의 보조라고 애매ㆍ간단하게 해놓고 여의봉처럼 뭐든 다 부려먹어야 되니까?

    공식적으론 PA 간호사 불인정! 비공식적으론 PA 간호사 묵인!

    자기들이 시키는 불법의료는 괜찮고~남이 하는 불법의료는 절대 안된다는 의협!

    의협은 내로남불의 최고봉인가? 따라할수가 없네...



    1인당 환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라

    간호사 착취하고 수탈해서 수익을 취하는 행태를 멈춰라

    병원과 의사의 수익은 간호사의 착취와 헌신 강요로부터

    얻어진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간호사의 착취와 희생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시스템으로 개선ㆍ개혁되어야 한다



    의협은 70년된 일제잔재의 유산인 현의료법이 최고이고

    아무문제가 없다며 고칠데가 없는 좋은 법이란다

    의사만 꿀빠니 좋은 시스템인가?

    간호사는 죽을맛이고 번아웃되어 나가떨어지고 사직이 줄을 잇는데? 이를 알면서도 모르쇠하고 물량으로 떼우려 하고있다



    의사는 존귀해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고~간호사는 천박하고 미천해서 소모품 노비처럼 막 대해야 하는 존재냐?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의협을 참교육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개선하자



    의협이 국민건강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한다고?

    의사의 독점과 특혜의 붕괴를 걱정하겠지~

    의협은 대의원회에서 스스로 자백했듯이~의사의 권익과 이권

    에만 관심있는 귀족노조ㆍ의폭에 다름아니다

    의사 이권ㆍ밥그릇 줄어들까봐 전전긍긍ㆍ안절부절~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명확히 하여 타직역 업무 침범하지 않을려고 만드는 법인데~일부 현재 개인병원 등에서 침범하니

    그럴것이다 라고 의심이 있는데~이는 의사와 병원이 시켜서

    어쩔수없이 하는 경우지~간호사가 자발적으로 왜 힘들게

    그일을 하겠나? 병원이 수익을 위해

    간호사에게 강요하고 착취하는것~이렇게 안하려고 간호법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야 김영란법처럼 강요를 거부할수 있다
  • 간호법필수 04.05 09:36
    현의료법은 70년된 일제잔재의 유산으로 봉건적 독점ㆍ특혜시스템이며 현대화된 사회에서 개선ㆍ개혁되어야 하는

    낡은 고루한 법이다

     그런데 의협은 이 법이 너무 좋아 고칠데가 없는 좋은 법이란다  의사만 꿀빠니 좋은 시스템인가? 현의료법은 특정직역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의사 독점ㆍ특혜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의료시스템은 간호사의 희생과 착취 위에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병원과 의사의 수익은 간호사의 착취와 수탈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대형병원 병동은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안에 사직하는 현실에서 극악 노동강도ㆍ환경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간호사 잔뜩 대기ㆍ웨이팅 시켜놓고 소모품처럼 갈아끼며

    너 아니어도 대기자 많다는 베짱으로 간호사를 착취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공의ㆍ지방의사는 처우개선이 답이란다

    의협의 이중성 과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은 극구 반대하고

    구인난인 지방ㆍ필수의료는 처우개선이 답이라며

    간호사 구인난은 매년 간호대 증원하며 물량으로 떼우려 하고있다 실제는 의사 구인난은 면허수 부족이고 간호사 구인난은

     면허수 부족이 아니고 근무환경 극악ㆍ처우부족 인데 말이다

    간호사 면허수는 넘쳐나서 장농면허가 절반인데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외면하고 ~물량으로 떼우려 하고있다

    면허수 몽땅 늘려놓으면 근무환경ㆍ처우 열악해도 누군가

    저임금에도 하겠지 식이다

    전공의 처우개선은 진정한 원인이라며~간호사 구인난의 진정한 원인은 처우개선인데~ 이를 알면서도 모르쇠하고 있다

    의협의 내로남불ㆍ이중성이 돋보인다



    의협은 의대증원 반대하며 의사의 가치는 높이고

     간호대 매년 대폭 증원으로 간호사 가치를 폭락시켜서

    싸고 저렴하게 막 부려먹으려고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PA간호사 업무를 인정해주던가~아니면 강력하게 처벌하라

    시킨 병원 영업정지하고~시킨 의사 면허 박탈하고~시킨다고 하는 간호사도 면허박탈 하자

    의사 업무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퇴근하지 말고 ~극구 주장하는 본연의 업무 다하고 퇴근해라 ~퇴근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령화시대에 노부모 돌봄ㆍ간호 문제가 심각하다

    집집마다 보통 사회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 돌봄ㆍ간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를 활용한 노부모 돌봄ㆍ간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