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의정 갈등…'파국' 도래하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법원 판결도 1·2심 동일 유력
2024.05.17 12:38 댓글쓰기

의대 증원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의료현장은 정부 바람과 달리 정상화가 아닌 파국을 향해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선배 의사들은 "의료시스템 붕괴 가속화"  젊은 의사들은 "완전 이탈 대세"


분개한 선배 의사들은 의료시스템 붕괴 가속화를 점쳤고, 자포자기 젊은의사들은 완전한 이탈로 돌아서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주요 의료계 단체들이 오늘(17일) 오후 잇따라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의료계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진행 전(前)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법원 결정에 대해 "붕괴 중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이라며 "애초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회의록조차 없는 졸속 추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개탄했다.


노환규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의료는 본격적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까지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젊은 의사들은 충격을 넘어 자포자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사진이었던 김기덕 전(前) 의대협 부회장은 "기각 자체가 놀랍지는 않다.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것만 해도 담당 판사가 큰 리스크를 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소수의 권리 침해, 절차적 문제는 정당화해도 된다는 식의 판결문이 더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거나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인 대한의사협회,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등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협은 17일 오후 2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23일 총회를 열고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 등 최종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된 의대생 측은 17일 오전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됐을 뿐 아니라, 처분성과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됐다. 1심은 각하결정, 즉 제로(0)였는데 이제 9부 능선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31일까지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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