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주간 200% 야간·휴일 300%' 가산
정윤순 실장 "추석 응급의료체계 유지,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
2024.09.06 16:49 댓글쓰기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 가산 150%에 더해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석연휴 동안 응급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이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1 전담책임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호 소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 마취 등 누적 1000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또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의료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환자가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서 중증 여부를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에 대해 일부 해명했다.


정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협이 있어 빠른 처치가 칠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토혈, 의식장애 등이 해당된다.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 부전, 혈성 설사 등이 포함된다.


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다. 


비응급환자인 KTAS 5등급은 탈수증상이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상처 소독 등이 해당된다.


정 실장은 “이 같은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정부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 실장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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