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10곳 '등록금 170억'…금년 반환 or 이월
정부, 자율적 휴학 승인 허가…서울대 34억·경북대 21억·경상국립대 14억
2024.11.10 14:12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토록 허용하면서 국립대학교 10곳이 학생에게 반환하거나 복학 이후로 이월해야 하는 등록금이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금액은 170억1965만원으로 집계됐다.


휴학한 학생에게 돌려주거나 학생이 복학한 학기로 이월해야 하는 등록금 규모가 170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대학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의대생 1명이 내는 연간 등록금은 약 984만원이다. 6개 학년 1개 등록금을 합치면 수십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비는 셈이다.


서울대는 지난 9월30일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34억4342만원의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해야 한다. 경북대는 1~2학기 전체 639명 휴학 승인 예정에 따라 21억2132만원 등록금을 이월 또는 반환하게 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421명 휴학 승인으로 14억4587만원의 등록금을 이월 또는 반환하게 된다. 다만 72명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강원대(255명 휴학승인) 11억6140만원 ▲부산대(672명) 18억3547만원 ▲전남대(651명) 24억7163만원 ▲전북대(734명) 28억1840만원 ▲제주대(214명) 5억3222만원 ▲충북대(275명) 7억9901만원 ▲충남대(618명) 3억909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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