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심판 건수는 증가하지만 승소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행정소송 및 심판에서 패소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식약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및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이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 패소가 증가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