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업무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적정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평가됐지만 의견수렴 없는 정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 접근성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포함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먼저 해당 업무의 주요 성과로 ▲약제 접근성 개선 ▲필수약 안정 공급 ▲제도개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이 꼽았다.
실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을 단축했다. 또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30품목에 대한 적정약가를 보상했다.
R&D 투자 신약개발 선순환 등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유도 및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 지원했다. 임상 유용성이 미흡한 약제 재평가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약가·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제네릭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약제에 대한 기준요건 충족여부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해 2979억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약제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166개 품목 평균 4.4%인하로 532억원을 절감했다.
보험약제 업무의 미흡 원인으로는 민감 사안 의견수렴 체계화 방안 부족,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검토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성과지표와 관련, 항목별 이행 여부를 카운트하고 시범사업 진행 여부만으로 달성을 측정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보험약제 개선의 실질적 내용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보험약제과는 “올해 1월부터 제약협회 등과 정례적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조치계획을 전했다.
성과지표 미흡 지적에 대해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약가제도 개선 여부 등 실질적 내용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월부터는 항암제, 신약 등 의약품 등재에 따른 혜택을 받는 환자 수 등을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체평가에 대해 복지부는 “총 72개 관리과제의 21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해당 약제업무를 포함한 1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목표치를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했고, 만족도 조사 내 소비자의 다양한 개선요구로 인해 목표치 달성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편, 자체평가는 실장급 내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25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정책 부문 총 72개 관리 과제를 대상 수행한 결과다.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등 7단계로 등급이 매겨진다.
보험약제 외에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는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한국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이다.
또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 복지행정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한의약 산업육성 기술개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과제는 ‘부진’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