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천안 동남구 소재 대형 안과 병원에 대해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사는 제약사 출신 CSO(의약품 영업대행사)가 병원에서 심부름 등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더해 병원 직원 급여 일부까지 대신 지급한 것이 주요 혐의점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천안 동남구에 있는 대형 안과병원 등에 대해서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구체적으로 의약품 CSO 영업직원 A씨가 B병원에서 병원 업무와 심부름 등 노무, 금품을 제공했다는 복지부 의뢰 내용을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CSO 직원 A씨가 해당 병원 직원의 수당 일부를 대납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미 A씨가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금한 거래명세서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약사 직원 출신으로 퇴직 후 의약품 판촉업체를 차려 약품 등을 납품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올해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19건 가운데 하나이며 경찰은 해당 대형안과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 중인 사건까지 총 32건을 수사 중이다.
해당 건의 경우 병원 내부 직원이 정부 각 부처에 접수 신고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리베이트가 구조적 문제 아닌가 의심드는 사례들이 많다"면서 "한 제약사의 문제로 보기엔 적절치 않아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주요 관계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명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을 여기저기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위법 행위가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