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제미글로 용도특허 소송 또 '패(敗)'
특허심판원 "보령·제일약품 등 5개사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성립" 심결
2024.09.20 09:44 댓글쓰기



LG화학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에 대한 용도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보령,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대화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제기한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제미글로 용도특허는 2039년 10월 만료되는데 지난해 5월 신풍제약,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이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중 셀트리온제약이 가장 먼저 승소했다. 이어 보령,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대화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잇따라 승리를 거두게 됐다.


LG화학은 현재 셀트리온제약의 특허 무효 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 항소도 전망된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만큼 LG화학의 승소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제미글로는 용도특허 외에도 2030년 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 2031년 10월 만료되는 염·결정형특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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