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 이번엔 통과, 한국 퍼스트 무버"
활성화 입법 공청회 개최···산학연 "동물대체시험 주도국" 한목소리
2023.09.15 12:21 댓글쓰기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최진호 기자

동물대체시험 법안 입법과 관련해 산업계와 학계가 모두 입을 모아 동물대체시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올해 통과하게 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수차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화두로 떠 오른지 오래다. 동물활용 전임상의 유효성 문제, 윤리적 문제, 비용적 문제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공청회는 김지애 식약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김용태 멥스젠 대표, 서보라미 휴멘인소사이어티 정책국장 등 정부와 산·학계가 참여해 법안 제정 취지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서국화 동물권연구번호사단체 피엔알 변호사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법안 제안 배경과 국내 동물대체시험 조직 문제점 등을 짚었다.


서국화 변호사는 “남인순 의원께서 2020년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 법안을 발의해 줬다”라며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기존 동물시험대체의 문제점엔 ‘인력, 재정적 기반 불분명’, ‘직제상 타 부서와의 소통 어려움’, ‘정부 기관으로서 포괄적 역할 수행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서 변호사는 동물대체시험법안의 경우 관련 행정 각부 및 그 소속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 권한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남인순 의원(2020년), 한정애 의원(2022년)이 발의한 법안엔 동물대체시험 위원회 설치, 동물대체시험 개발 및 보급, 촉진, 정부의 재정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등이 포함됐다.


서 변호사는 외국 법률과 비교해 ‘동물 실험을 모두 대체시험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엔 이르지 못해도 한국 현실에 맞는 제정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안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제안된 법률안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더욱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연구위원장(건국대학교 교수), 김용태 멥스젠 대표이사 모습. 최진호 기자

산학연 “동물대체시험, 선진국 팔로우업 아닌 주도국 돼야


토론에는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건국대학교 교수), 서보라미 한국HSI정책국장이 참여해 현안을 논의했다.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가천대학교 교수),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약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소재성 농진청 과장도 참여했다.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연구위원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약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은 환경부 등 분야의 다부처, 그리고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사한 연구가 다른 부처에 중복돼 따로 진행되지 않도록 중앙부처간의 긴밀한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위원회 구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기술활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정부 주도에 동물대체시험이 이끌려 가는 것보다 민간 분야의 참여와 투자도 중요한 요소”라며 “중앙집권화되면서도 유연화된 체계가 필요하고 부처간 장기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자금 확보에 악화일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지원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선진국 주도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는 “자금 확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첨단기술이 기술무역 장벽이 될까 겁이 난다”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선진국을 팔로우업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멥스젠 대표는 “미국의 경우 생체조직칩 기술 등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단계별 인증제도 등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한국도 기술발전과 가속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신뢰가 가능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완벽한 입증이 없는 이상 제약사 등 기업과의 협업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단계별 인증제도 등이 활발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소재성 농진청 과장,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최진호 기자

정부 기관들, 일제히 법제정 동의···주무부처 놓고는 줄다리기


김지애 식약처 임상정책과 사무관은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등 지원에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입법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정보 공휴 및 논의자리를 마련해 왔다”라며 “발의 법안이 개정돼 활성화 지원이 이뤄지는 근거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은 “법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불필요한 실험동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해서 공동소관으로 하고 현행 체계와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분야 등 부처별 전문업무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법안의 공동소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범부처 조정위원회 성격의 국가검증센터를 신설하고 공동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각 분과 설치 및 부처별 파견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소관 관련 법이 있다”라며 “하지만 공동소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에선 책임회피 등 문제도 있는 등 다각도에서 바라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법안 심사를 할 때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심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엔 법을 꼭 만들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사안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융합의 시대에서 규제만 가지고 할 순 없고, 소관 부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우리 부처가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만 벗어나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 할 만큼 한 것 같고 이제 법안을 통과 시켜야할 때”라며 “거버넌스, 주무부처 관련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늦추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관계 부처 간 협력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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