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 '징역 2년' 실형
법원, 오늘 1심 선고···공범 노모 전무 '징역 5년'
2024.01.26 12:28 댓글쓰기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최진호 기자.

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前) 신풍제약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신풍제약 전무인 노모씨는 징역 5년, 횡령 방조 혐의의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장 전 사장 등에 대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장원준 전 사장은 신풍제약 자금으로 횡령 및 배임 행위로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신풍제약의 기업신뢰도 또한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신풍제약 대표에 징역 8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과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해 회삿돈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인 A업체와 공모해 납품 단가를 부풀렸고 다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를 위해 사주 및 임직원이 동원되어 횡령과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이라며 징역 8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이 이어졌다”라며 “다만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57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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