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무고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30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은 포자감정 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 8월 14일과 8월 29일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법원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박주홍 교수를 각기 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의 추천을 받아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이번 감정 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2019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했으며, 두 회사 대리인들이 전(全) 시험과정을 참관했다.
용인연구소에 봉인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는 질병관리본부 입회 하에 용인연구소에서 반출, 향남공장으로 옮겨졌다.
시험기간 동안 보안을 위해 실험실과 배양기 등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감시하에 진행됐으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링크가 제공됐다.
포자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된 온도 조건별 열처리와 혐기성 환경 및 호기성 환경 조건으로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포자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건은 가혹 조건으로, 실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제조공정의 배양 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설정됐다. 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Hall A Hyper 균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도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 감정시험을 통해 확인키로 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감정시험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메디톡스 균주와 다른 것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 대해 무고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