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예비판결, 메디톡스 勝···'대웅, 영업비밀 침해'
메디톡스 '국내 소송도 신속 진행' vs 대웅제약 '결정문 수령 후 즉시 이의제기'
2020.07.07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6일 (미국 현지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톨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은 보호받아야 하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조치로 미국 수입금지 10년 명령이 권고됐다.


다만 이는 당장 구속력 없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이다. ITC위원회는 오는 11월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 지난 2016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고,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명백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및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에 활용,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19 창궐로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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