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포타겔현택액'과 이연제약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 일부 품목이 회수 및 폐기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약사가 보유한 일부 품목들에 품질 문제 및 라벨 기재 오류가 발견돼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원제약은 지사제인 포타겔현택액 시중 유통품에 대한 품질부적합(미생물 한도) 우려에 따라 사전예방 조치로 자진회수를 진행한다.
대원제약은 포타겔 제조번호 23084를 회수조치한 뒤 △23088△ 23113△ 23112△ 23111△ 23110△ 23109△ 23108△ 23107△ 23106△ 23105△ 23104△ 23103△ 23102△ 23101△ 23100△ 23099△ 23098△ 23097△ 23096△ 23095△ 23094△ 23093△ 23092△ 23091△ 23090△ 23089△ 23087△ 23086△ 23085△ 23083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포타겔은 성인 및 24개월 이상 소아 급성 설사나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이연제약은 지혈제인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의 라벨 제조번호 일부를 오기재,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
회수 및 폐기 대상 품목은 제조번호는 V32007에 한해 이뤄지며, 포장단위는 1바이알, 10바이알, 25바이알, 50바이알이다.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은 통상 결찰에 의해 지혈이 곤란한 소혈관, 모세혈관 및 실질장기 출혈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