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총 351개'
'공급 안정화 총력 기울이면서 통합관리시스템 강화'
2019.06.12 11: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36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351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공급량을 관리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 총 35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으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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