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소장에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주당 33만 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 중 84억여 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물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만약 삼성바이오의 주장대로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인 만큼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