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5세 이상 흡연여성,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美FDA 기준 근거 변경, '혈전증 발병 위험 높여'
2019.03.26 12:27 댓글쓰기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일반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됐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복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FDA 의약품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4개 성분(데소게스트렐, 게스토덴, 레보노르게스트렐, 드로스피레논)을 포함한 복합 경구 피임제 복용 사항에 35세 이상 흡연여성 투여 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제품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리딩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등이 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사 18개 품목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흡연과 여성 연령이 피임약 부작용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혈전증 발생을 높이기 때문이다.
 

피임약 공통 성분인 에스트로겐(에티닐에스트라디올)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 혈전을 만들기 쉽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막히게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혈관 탄력은 떨어진다.
 

한편, 피임약을 복용하는 흡연여성의 혈전 발생 위험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2012년 국내에서는 생리통 완화를 목적으로 2개월 동안 피임약을 복용한 26세 여성이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경구피임약 복용률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는 혈전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는 35세 이상 흡연여성 이외에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 환자도 추가됐다"며 
"경고보다 낮은 단계인 이상반응으로는 유방압통, 유방분비물, 설사, 기분변화, 과민반응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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