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회수 황반부종치료제 '오저덱스' 공급 재개
엘러간, 자체 시정·예방조치 마무리…횟수제한 삭제 '급여 확대'
2019.03.26 15:00 댓글쓰기

지난해 10월 공정 중 검사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로 자진회수된 황반부종 치료제 오저덱스 이식제 700㎍(덱사메타손)의 공급이 재개된다.
 

한국엘러간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체 시정 및 예방조치를 모두 마무리, 오늘(26일)부터 오저덱스를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오저덱스가 다시 공급되면서 망막분지정맥폐쇄(BRVO) 또는 망막중심정맥폐쇄(CRVO)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 환자,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저덱스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급여기준 확대로 망막분지정맥폐쇄 후 황반부종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대한 보험 급여 횟수 제한이 없는 유일한 치료제가 됐다.


기존 오저덱스 급여 기준에선 망막분지정맥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에는 단안 당 2회,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중 중심망막 두께가 300μm 이상인 경우에는 단안 당 4회까지만 인정됐다.


개정된 기준에는 투여 횟수 제한이 삭제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택영 한국엘러간 전무(안과사업부 총괄)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오저덱스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공급과 함께 끊임없는 연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