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2015년 20건→2018년 139건
식약처, 제도 도입 후 7배 증가···'진료비 비중 높아지는 추세'
2019.01.31 09: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7배 늘어나는 등 총 350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총 350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지만,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높았다.

유형별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000만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이었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피해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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