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법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위장관 기질종양(GIST) 용도특허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을 GIST 용도로 판매하지 못하고 백혈병 치료제로만 판매했던 후발의약품 회사들이 GIST 용도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1부는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종근당,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등 8개 업체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심판에서 노바티스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GIST는 위·장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발생하는 암이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의 GIST에 대한 적응증도 가진다.
글리벡은 6년 전 특허(가 만료된 후 제네릭 제품들이 쏟아졌지만, 제네릭들은 오리지널과 달리 GIST 용도로 판매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 8개사는 특허침해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