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노사 반목 심화···로비 결의대회 예고
勞 '협약 강제력 지우려는 속셈' vs 使 '단협 개정과 고용불안 무관'
2019.01.18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6년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놓고 갈등을 빚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노사가 다시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안정’과 관련한 단체협약 개정을 두고 진행된 노사 교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까지 결렬된데 이어 노조가 결의대회를 예고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17일 제약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경영진과 민주제약노조 아스트라제네카 지부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갈등은 협약 22조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해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할 때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단 회사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것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면서 발생됐다.
 

해당 내용을 ‘회사는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닌 제규정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로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에 불이익이 되는 제규정이 아니라면 합의가 아닌 협의로 수위를 낮춰 강제력을 지우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회사 방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재 노사 교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까지 결렬됐다.
 

이어 노조가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오는 22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되는 POA(Plan of Action)에 불참하고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개정은 회사 측의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희망퇴직 등을 통한 감원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협약 문구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과 고용 불안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및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과 관련해 직원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현행 법규정에 따라 노조와 합의한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과 관련이 없거나, 직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 및 단순절차 변경조차도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협 개정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직원 개인의 발전, 조직문화의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는 작년 4월부터 4차례 본교섭과 31회에 이르는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후 3주 간 진행된 조정회의에 성실히 임했으나 이조차 결렬된 부분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16년 글로벌 본사의 지침에 따라 ERP를 예고하면서 노사간 대립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노조는 회사 앞에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집행부 등과 함께 반대집회를 갖는 등 큰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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