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주의사항에 '수두증' 추가 예정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지시 의견제출 요청
2019.01.18 10: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수두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 유럽 집행위원회 등의 의약품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뉴시너센나트륨 함유 제제 허가사항 변경 지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뉴시너센나트륨 제제는 사이넥스의 척수성 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가 유일하다.
 
허가사항 변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시너센나트룸 성분 제품 일반적 주의사항에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시판 후 조사에서 뇌수막염 또는 출혈과 관련 없는 교통수두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일부 환자는 뇌실복강션트를 시행 받았으며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 대해서는 수두증 평가를 해야 한다. 뇌실복강션트를 시행한 환자에서의 위해성유익성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으며 투여 유지는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근거자료를 2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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