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성인의 기면증과 관련한 과다졸음 증상 치료제 누비질정(아모다피닐) ‘150mg’과 ‘250mg’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누비질정의 보험약가는 150mg 정당 2036원, 250mg 정당 2980원에 책정됐다.
급여 적용대상은 진단통계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따라 기면증 확진 환자다.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된다.
기면증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돼 확진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10%의 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해당 질환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한다. 현재 치료제가 많지 않아 치료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작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누비질정은 기존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모다피닐의 R-이성질체인 아모다피닐 성분이다.
약효 지속시간을 개선,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일 1회 1정(150mg)을 아침에 복용하며, 1일 최대 250mg까지 증량 가능하다.
한독테바 누비질 브랜드매니저 권기원 팀장은 “누비질정은 미국, 호주 등에 이미 출시돼 기면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교대근무 수면장애 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급여 등재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국내 기면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