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5개 품목 '허가 취소'
식약처, 이달 20일자 적용 결정···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
2020.11.13 18: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 5개 품목이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0일자로 메디톡신주’ 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스주5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을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사용 중지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이런 승인 없이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으며 표시기재 위반(한글 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당국은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에는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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