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들의 '한국인 진료·수술' 가능해져
2011.11.10 03:23 댓글쓰기
그 동안 참관자에 불과했던 외국 의사 연수생들에게 진료 및 시술, 수술 등의 참여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안전을 위해 그 자격과 기준은 까다롭게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일 ‘외국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예규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예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 의사들에게 일정부분의 의료행위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예규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외국 의사를 교육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충분한 감독과 관리 하에 연수업무를 주관할 수 있을 경우 연수생의 의료행위를 승인키로 했다.

다만 연수 참여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복지부 장관의 승인서가 발급된 후 감독책임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지도, 감독할 소속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 책임자의 조건으로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의사 △책임자의 전공은 연수의사가 속하는 진료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등이다.

의료기관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외국 의사 연수생의 의료행위 신청을 할 경우 복지부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복지부 공무원을 간사로하고 7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예규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연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한적이나마 의료행위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 연수생이 시술에 참여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한국의 최신 술기를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외국 의사 연수생 의료행위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연수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대체, 충원의 방편으로 승인을 신청한 경우 △연수 의료기관이 계획하는 연수업무의 내용이 교육,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연수희망자가 취업 기타 영리의 목적이나 위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면허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외국 의사 연수생의 의료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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