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15일 경희의료원 정용엽 QI팀장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경희법학에 게재한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 제하의 논문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병원행정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대분류 5단계와 세부분류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하면서 총 10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의료관광과 혼용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용어가 모두 동일한 의미이므로 의료관광 운영과정에서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야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주 내에서 판단하고 그 외에는 별도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정 팀장은 “국내 의료시스템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되므로 유치병상수 제한규정을 폐지해야한다”며 “외국인 외래환자의 불편을 개선키 위해 외국인환자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관광전문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상담·연락전담인력 1인 이상을 두게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출입국법규 및 소양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유치의료기관에게만 외국인환자 유치 국외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경이 초월하는 현 의료관광 시대에서는 유치의료기관 및 업자에게 모두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광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관광비자 및 출입국심사제도는 외국인환자의 중요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메디컬비자제도를 더 보완해 비자 발급·출입국심사제도를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나아가 무비자 또는 급행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진료 과정에서의 국내 진료관행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시키고 외국인 진료수가를 경쟁국가 진료비와 적정원가를 기초로 해 표준화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먼저 합의를 유도하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승복 구속력이 있는 중재방법을 진료계약서에 포함 혹은 유도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정 팀장은 외국인 환자의 출국 후 예후관리를 위해 원격진료나 U헬스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는 의사 대 의사 간 및 국내면허소지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며 “의사 대 환자 간 원격진료와 외국의사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관광산업화형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비춰볼 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관광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