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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사가 시술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레이저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가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환자는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던 중 레이저 과다 조사로 2도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에 문제가 있었을 뿐 시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료기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원고의 화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원고에게 책임사유가 없다고 증면된 이상 레이저 시술과 화상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점을 피고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에서 2도 화상은 드문 점, 환자가 시술 직후 화상을 입은 점, 피고 스스로가 레이저 강도를 높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환자의 화상은 통상적 시술보다 높은 강도의 레이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