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급여가 적절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가 파악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보청기 급여지원 액수가 늘어나 장애인 보장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등 일련의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보청기 지원 투입재정은 42억원에서 2016년에는 670억원으로 급증했다.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급여기준액 인상이 이뤄졌는데, 실제 투입되는 재정이 많은데다가 제도를 악용해 재정누수를 발생시키는 일부 업체들의 행태도 포착됐다.
실질적인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급여 지급 후 마진 남기기 등 불법행위 등이 횡횡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전반적인 보청기 급여절차 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도(위원회 구성, 가격산정 기준·방법)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 보청기는 급여 목록표 등에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업체별 품목 리스트를 고시에 담아 그 기준에 입각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청기 업소 관리 기준, 양질의 보청기 급여를 위한 지급 기준(방법), 보청기 부정수급 관리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청기 보험급여 절차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에 돌입한다.
약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누수를 잡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청기 시장에 개입해 적절한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급여기준액 인상이 된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분석해보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입되는 비용과 증가율이 만만치 않다. 현 시점에서는 재정누수를 줄이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는 새 정부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