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노(대표 이예하)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으로 급여 청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 심전도 검사를 위해 하티브 P30을 처방하면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수가코드: E6546)’ 행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수가코드는 기존 심전도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청구해 온 급여 항목이다.
이번 결정으로 뷰노는 올해 B2C(기업-소비자) 형태로 출시한 하티브 P30 의료기관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쌓아 온 의료기관 영업력을 바탕으로 개인 측정 및 기록, 관리하는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과 병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티브 P30은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정상동리듬, 심방세동 또는 조동, 심방조기박동, 심실조기박동, 서맥, 빈맥 등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다.
작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30초 내 간단하게 심장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는 연결된 모바일 앱 ‘하티브케어’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예하 대표는 “이번 결정이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업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 헬스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