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제약 검사시약 6개월 '판매금지' 처분
식약처, 2월 이어 추가 행정처분…"의료기기 재평가 위반"
2023.08.23 11:54 댓글쓰기

진단시약 제조기업 아산제약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아산제약 ABO·RhD혈액형면역검사시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시했다. 이들 제품은 적혈구 항원 검출을 위한 검사용 시약이다.


사유는 의료기기법 제9조를 위반, 재평가를 받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2월 6일까지 해당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아산제약은 금년 2월에도 혈액형면역검사시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981년 설립된 아산제약은 체외진단용 임상검사시약, 동물용 진단시약,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 임상검사시약, 진단시약 등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본사, 경기도 화성시와 안성시에 공장 및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독일, 스위스 등 9개 국가에 협력 업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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