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고 콜라겐흡수성창상피복재 '수입 정지'
식약처 "품질 부적합 사유, 수입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2023.08.04 11:37 댓글쓰기

치과용 생체재료 제조기업 푸르고바이오로직스가 품질(성능시험) 부적합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르고바이오로직스 '콜라겐흡수성창상피복재'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유는 품질(성능시험) 부적합이며 처분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콜라겐흡수성창상피복재는 창상 오염 방지, 상처 보호, 시술시 지혈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1999년 설립된 푸르고바이오로직스는 연조직 및 골 재생을 위한 치과용 생체재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내 유수 대학과 병원, 연구소와 골 이식재, 차폐막, 치주조직 재생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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