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해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부담 감소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개최…급여 치료재료·중고 1·2등급 의료기기만 보고
2023.07.14 12:37 댓글쓰기

앞으로 1·2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만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도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급내역보고제도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매월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인체 위해도가 높은 4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3년 1등급 순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한 품목 공급내역 보고 및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 면제 등 2건이다.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만 현재와 동일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나머지 1·2등급 의료기기는 보고를 면제한다.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제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시행 이후 업계에서 지속적 제도 개선을 요청해 과제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점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지역별 현장 교육·기술지원 실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미보고 업체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개선사항도 같이 추진한다. 


또한 현재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새로 발급받아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 오히려 제품의 고유 식별성이 낮아질 수 있어 앞으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이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정확한 식별·추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2600건의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업무가 감소하고, 신규 표준코드 표시를 위한 포장지 인쇄 비용 등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저위해도 의료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의료기기유통협회도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의 운영 관리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도 식약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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