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에이치씨 이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5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에이치씨 실소유주인 이 부회장은 부정 거래 등을 통해 총 9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공범인 최인한 피에이치씨 대표 등 임직원 6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피에이치씨 관계사인 필로시스 코로나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웠다.
피에이치씨 주가는 2020년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1079% 급등했다. 검찰은 일당이 이를 통해 24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전환사채는 자신에게 헐값에 팔게 해 542억원, 그리고 관계사 자금을 빼돌려 175억원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피에이치씨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으며 검찰은 이로 인해 소액주주에게 약 185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