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톰이 광고를 했다고? ㅋㅋㅋㅋㅋ
감사보고서도 밀리고 있는데 이런 기사 내보내는 이유가???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 오톰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톰이 지난 3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18-4522호)',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21-4128호)' 등 2종이다.
사유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며, 처분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2011년 2월 설립된 오톰은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현재 증권플러스 장외시장에 상장 돼 있다.
회사는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없는 초저선량 포터블 엑스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동형 병원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50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