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전(前)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0일 박 전 대표와 바디프랜드 법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각각 1500만원,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법리·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출시 후 7개월여간 해당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해 2020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바디프랜드 법인을 고발했다.
같은해 10월 검찰은 광고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표에 대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박 전 대표를 추가로 고발했다.
이에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상현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바디프랜드 측은 “문제 광고에 쓰인 문구는 성장에 무조건 직적접인 효과가 있다거나 성장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아닌 암시하는 문구였다”며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주장과 달리 바디프랜드는 유튜브 광고 등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성장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근거는 임상시험 결과가 아니라 기존 연구논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논문 또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며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오해가 없다”고 덧붙었다.
박 전 대표가 해당 안마의자 개발 실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매주 월요일 임원급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에서 사건 광고문구 적정성에 문제가 없을지 논의했다”며 “대표로서 안마의자 개발을 승인했고 광고에서도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