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과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휴마시스가 지난해 말 셀트리온의 919억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사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1월22일 셀트리온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최초 계약금액 약 1336억원 중 약 447억원이 이행된 반면, 나머지 919억원은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반박했다.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휴마시스 협상 거부로 결국 지난해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로 ‘계약 해지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에 ‘추가협의 의사’를 밝혔고. 셀트리온은 지난 1월 27일까지 협의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책임전가를 위한 ‘대기업의 갑질’ 행위라고 일갈했다.
휴마시스 측은 ‘진단키트 생산 중단 및 납품기한 연장’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셀트리온이 지난해 4월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휴마시스는 “회사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 및 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셀트리온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 책임을 협력업체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와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