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 시스템 기업 바이오니아가 전(前) 미등기임원 최 모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바이오니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당 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피고소인 최 모씨는 회사 재산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배임수재 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 상당이다.
다만 회사 측은 고소장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사기관 수사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니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니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도 "회사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임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